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에서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보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입니다.
활동처 등록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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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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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및 후생을 위해 설치한시설 (공립 학교, 공립병원, 국·공립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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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활동처 등록절차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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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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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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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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