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란?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 등 영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기관 중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자 봉사자를 요청한 곳을 수요처라고 합니다.
심사 후 부적합한 수요처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요처 등록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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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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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및 후생을 위해 설치한시설 (공립 학교, 공립병원, 국·공립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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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단체 가입 및 등록절차
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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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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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현장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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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반려 |
재직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